제도개선사항 접수 계약법 개정 요청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10-07 17:27 조회 295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자활사업단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수의계약하는 것이 빠져있어서 지역자활센터 등이 제조 서비스하는 것을 우선위탁 수의계약에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활사업단이 활성화 될 때 자활기업 창업이 가능하며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연대가 원할해져야 자활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함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자활기업 누락 해소 이하 19년도 제도개선사항 접수내역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