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사협의 공인중계업 불가 개선 작성자 광주박람회 현장접수 작성일 2021-07-02 14:31 조회 449 공인중계사법에서 일반협동조합은 공인중계업이 가능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인중계업이 불가능합니다. 개선바랍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2조 개정을 제안합니다 택시협동조합은 택시발전법의 전가금지, 전액관리제의 적용제외 요청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