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택시협동조합은 택시발전법의 전가금지, 전액관리제의 적용제외 요청 작성자 유길의 작성일 2021-08-02 15:27 조회 437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으로부터 제도개선사항 접수를 받아 올립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협의 공인중계업 불가 개선 대구시의 협동조합택시의 증가를 한시적으로 제한(양도양수 신청시 반려)를 해지해 주세요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