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정관상 주소지에 관한 법령 해석의 통일성 및 입법 요청
작성자
최진구(충남활동단)
작성일
2021-08-05 17:57
조회
436
사회적경제기업의 등기사항 중 주소지와 관련된 제안입니다.
현재 기업의 주소지를 정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상업등기법 제29조의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주소지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종영업을 위한 동일상호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소지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사례에서 국토교통부의 광역 주소지 변경에 대한 반려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보노를 활용하여 광역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광역단위에 주소지를 두고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경우 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리여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처의 해석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입법을 통해 광역 단위 주소지 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의 지출과 운영상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업의 주소지를 정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상업등기법 제29조의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주소지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종영업을 위한 동일상호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소지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사례에서 국토교통부의 광역 주소지 변경에 대한 반려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보노를 활용하여 광역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광역단위에 주소지를 두고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경우 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리여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처의 해석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입법을 통해 광역 단위 주소지 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의 지출과 운영상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