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푸드업체의 온라인판매용 공동사무실 사용 문제
작성자
최진구(충남활동단)
작성일
2021-08-06 09:24
조회
412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푸드업계의 온라인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푸드업체의 온라인판매를 위한 공동사무실 이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전문판매를 위해 영세한 업체들이 공동사무실의 이용을 추진하는데,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관련)입니다.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에서 로컬푸드업체가 유통전문판매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본문에 의해 독립된 사무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규정에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내용으로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해석 역시 센터에서의 해석내용과 같은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본문규정 적용을 통해 사실상 공동사무실운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식품의 경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법에서의 규정에 따른 적용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전문판매를 위해 영세한 업체들이 공동사무실의 이용을 추진하는데,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관련)입니다.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에서 로컬푸드업체가 유통전문판매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본문에 의해 독립된 사무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규정에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내용으로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해석 역시 센터에서의 해석내용과 같은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본문규정 적용을 통해 사실상 공동사무실운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식품의 경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법에서의 규정에 따른 적용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