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작성자
최진구(충남활동단)
작성일
2021-08-06 09:33
조회
378
돌봄근로자의 근로계약 이행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상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입니다.
돌봄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 형태에서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인 센터와 돌봄노동자,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센터, 서비스 제공 당사자로서의 돌봄근로자, 서비스수혜자로서 돌봄서비스신청자 등 근로계약과 돌봄서비스제공 당사자관계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데 따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나, 현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감독관의 개인 성향에 의해 돌봄관련 사회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돌봄종사자들의 근무형태의 특수성(수급자의 사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나 다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근로감독에서의 적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많은 사경기업이 있기에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연대회의와 돌봄업종 단체 등이 함께 나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