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모법인 임원의 수탁시설 직원 불가

작성자
강원사경연대
작성일
2021-08-06 10:05
조회
427
박람회때 제안되었던 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인 사회복지법인이 모법인으로 위탁사업을 받을 때 법인의 임원이 위탁사업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상의 겸직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안되었던 의견이니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