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모법인 임원의 수탁시설 직원 불가 작성자 강원사경연대 작성일 2021-08-06 10:05 조회 427 박람회때 제안되었던 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인 사회복지법인이 모법인으로 위탁사업을 받을 때 법인의 임원이 위탁사업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상의 겸직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안되었던 의견이니 접수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불용품양여 범위의 확대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