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불용품양여 범위의 확대
작성자
최진구(충남활동단)
작성일
2021-08-18 15:44
조회
391
국가물품의 취득.보과.사용.처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물품관리법상 불용품 양여와 관련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불용품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교육.연구기관, 4.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여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로 규정하여 불용품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관련 기업 등에서 차량, 목욕버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용품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물품관리법에 의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가의 불용품을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대상범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불용품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교육.연구기관, 4.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여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로 규정하여 불용품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관련 기업 등에서 차량, 목욕버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용품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물품관리법에 의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가의 불용품을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대상범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