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비영리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관련 적용 확대 요청

작성자
최진구(충남활동단)
작성일
2021-09-08 14:53
조회
398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매칭형 저축의 지원과 관련하여 비영리단체 등이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 등의 경우, 종사자들의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 배제됨으로써 자산형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 내일채움공제 대상으로 중소기업 외에 비영리단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의 개정 요구
2.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비영리단체의 경우,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종사자에게 6월의 기간을 주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비영리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이기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