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참여 주체들이 연계된 제도에 우선 집중합니다. (기본법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생활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 집중
Subcommittee
제도개선 활동의 내용이 많은 경우 관련 주체들이 구성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의 집중을 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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