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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사항 성과 현황 (2020.09.15. 현재)
작성자
제도개선 위원회
작성일
2020-12-10 12:22
조회
487
- 완료 사항
연번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주요 내용 | 발굴 및 취합 채널 | 현황 |
1 | 협동조합 여성기업 범위 포함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10대과제 외 제안사항) | 19.10.2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 |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범위 포함 | 장애인이 실질적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10대과제 외 제안사항) | 20.06.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 |
3 |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도입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 2017년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 20.03.3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 |
4 | 해산 간주제, 해산 명령제 도입 | 조합원 총회소집통지 도달 -> 설립정족수 제외 활동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해산 간주 불법적 활동->해산명령 |
2017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20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
20.03.3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 |
5 | 협동조합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 협동조합 규모 및 조합원 지역 분포 등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요건에 따라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 20.09.01. 협동조합 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난등으로 정상적으로의결권ㆍ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한을 정하여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 |
6 | 협동조합 상조사업 인정 | 현행: 상법상회사만 가능 제안: 기본법협동조합도 허용하되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기한 사업안정성고려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 19.01.15. 공정위 유권해석 변경 (협동조합의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법 대상 아님) |
7 | 엑셀러레이터 등록 허용 |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있고 협동조합의 창업을 협동조합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전문지원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인정 대상 법인격에 협동조합 추가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 19.01.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엑셀러레이터 협동조합 추가) |
8 |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허용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 |
협동조합연합회와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어 협동조합총연합회 설립이 법적으로 어려운 점 개선 | 2019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포럼 | 20.03.31.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
9 |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할 수 없어 제도개선 필요 | 2019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19.12.27. 기재부 고시 변경 |
10 | 협동조합 변경신고, 변경등기 개선 | 조합원의 가입탈퇴의 자유로 출자금의 변경이 잦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소액의 출자금 변경에도 변경신고·변경등기 해야 하는 상황임,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9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포럼 2019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
20.09.01. 협동조합 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반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 축소, 변경신고대상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하여 신고부담 축소) |
11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보건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20.07.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
12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 포함 | 202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 20.09.01. 협동조합 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도 포함하여 연합회를 통한 연합회의 규모화 및 연대성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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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 | 중장기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 자활기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는 자활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함. | 21대총선 연대회의 정책요구안 | 20.08.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
연번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주요 내용 | 발굴 및 취합 채널 | 진행 현황 |
1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 사회적경제기업 적용범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 2019년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토론회 | 20.07.14. 윤호중의원 대표 발의 |
2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제정)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성과평가 및 포상제도 도입 등 |
20.06.01. 박광온의원 대표 발의 | |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통한 판로확대 | 20.08.24. 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 |
4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법제화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이유가 사회서비스제공으로 사회적기업보다 법인성격에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우선구매제도가 법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처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의무구입비율을 명시화 |
20.08.13. 정성호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 20.09.0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제4항~제6항 신설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실적 제출 요구 및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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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회적기업 등록제로 전환 |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평가 등 사후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사회적기업 등록관청으로 법령에 구체화 |
2019년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토론회 | 20.07.23. 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
6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제정) | 마을기업의 정의 및 요건, 추진체계, 지원정책 등 | 2019년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토론회 | 20.06.01. 박정의원 대표 발의 |
7 |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기금설치·운영 근거 마련 | 20.07.09. 박정의원 대표 발의 | |
8 | 지자체의 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 | -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 내용 : 주식회사, 재단법인만 출자 · 출연 설립 가능 - 개정 : 출자 · 출연 설립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토록 개정. 프랑스의 경우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 시행 중임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 | 20.09.10. 김영배의원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_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현재 법안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검토 의견 취합 중 |
9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 등). |
신규발굴 | 20.07.20. 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
10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업·은행·재단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출연·출자 근거 마련 |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들의 사업범위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출연·출자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0.07.15.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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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신규도입(20.3.31)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신규발굴 | 20.07.20. 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
12 | 선거 운동 시 호별 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헌 판결 유사조항 개정 | 신규발굴 | 20.06.16. 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 |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및 소기업의 규제개선 방향’을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상인조직'에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추가 필요,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등 기존 제도개선안 제안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사항 59건 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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