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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진행상황 (21.01.26 현재)
작성자
제도개선 위원회
작성일
2021-01-27 08:40
조회
442
기간: 2020년 09월 16일 ~ 2021년 01월 26일
2. 제도개선 진행 중인 사항
- 제도개선 완료 사항
연번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주요 내용 | 현황 |
1 |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도입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 20.09.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 | 협동조합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 협동조합 규모 및 조합원 지역 분포 등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요건에 따라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 21.01.0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3 |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허용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 |
협동조합연합회와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어 협동조합총연합회 설립이 법적으로 어려운 점 개선 | 20.09.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4 | 협동조합 변경신고 개선 |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 | 21.01.0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5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 포함 | 21.01.0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6 | 지자체의 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 | -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 내용 : 주식회사, 재단법인만 출자 · 출연 설립 가능 - 개정 : 출자 · 출연 설립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토록 개정. 프랑스의 경우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 시행 중임 |
20.12.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03.08. 시행예정 |
7 | 사회적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 | 시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으로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장애인기업 인점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안전교육 관련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허용 - 청년 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요건 유연화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식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시 매출실적 부담완화 등 2.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24건)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격적정성 판단기준 합리화(사회적, 마을, 자활,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등) -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 마을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마련 - 소규모 물품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부여확대(기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으로 확대) 등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평가반영 -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쥰코드 회비납부 부담완화 - 연구개발성과 기술활용시 사회적 가치우대 기술료 감면 -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 사회적기업 인증 및 활동 관련 서류제출 부담완화 -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예산 사용항목 제한 완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부담 완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기업 물품 관리기준 현실화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등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 강화(11건)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등 정보확인 통합시스템 마련 - 사회적기업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홍보·이용 활성화 - 지방공기업 경평시 좋은기업 생산품 구매 및 지원지표 추가(마을,자활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미포함) -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활용부담 완화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수가 현실화 -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허용 등 |
20.10.15.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연번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주요 내용 | 현황 |
1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 사회적경제기업 적용범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 20.10.26. 김영배의원 대표 발의 20.11.06. 양경숙의원 대표 발의 20.11.09. 장혜영의원 대표 발의 |
2 |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39조의2, 제78조의3,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 20.11.0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
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 가.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라. 조합등의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차질없는 개회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일정 부분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 바. 사업영역과 사업방식 등 성격을 달리하는 보건·의료조합과 그 외의 조합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현행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인가된 보건·의료조합 또는 보건·의료조합 이외의 인가된 조합 중 어느 하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함(안 제7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및 책무를 구체화하고,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는 등 정체성 강화> - 생협이 소비자들 상호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수행함을 목적조항에 명시,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 구체화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비영리법인임을 명시 |
21.01.05. 배진교의원 대표 발의 21.01.08. 유의동의원 대표 발의 |
4 | 협동조합 총회 운영 사항 개정 | 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나.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다.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보다 적은 법인 등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토록 함(안 제60조의2제9항 및 제105조의2 제11항 신설). 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8조). |
20.12.31.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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