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민행동

[소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 간단 활동 경과

작성자
ksenet
작성일
2021-01-27 16:55
조회
440








2021년,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2017년 발족되었습니다.이미  2017년 3월, 사회적경제인들이 연대하여 대선 공약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범사회적경제인들의 제정 요구를 가시화하기 위해 시민행동을 2017년 11월 22일에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7일 시민행동 전국대회를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500여명의 사회적경제인들이 집결하였습니다.

20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보낸 시간이 길었습니다. 성과없이 끝난 국회를 원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2020년 6월 총선에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여, 200여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본법 제정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빠띠 캠페인-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라’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4,000여명이 넘는 사회적경제인의 목소리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가 21세기 한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긴 어둠을 촛불로 밝히고 맞이한 날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경제를 일구어 우리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력해 가기로 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추진되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는 바램으로 전국적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지를 담은 활동을 국회에서, SNS를 통해서, 선거공약으로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마침내 2021년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다시 모읍니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가난을 벗어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농축수협과 신협을 비롯한 전통적인 협동조합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누락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활동과 98년 IMF구제금융,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 우리사회의 위기마다 해법을 찾기 위한 민간의 노력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상징이며, 새로운 발상과 접근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성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제 정당과 정부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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