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09-27 17:26 조회 329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의 여건상 회비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발맞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