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09-27 17:26 조회 294 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연합회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자활기업 누락 해소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