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협동조합(사업자)조합원의 사회적기업 인력고용 불가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06-18 17:22 조회 277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조합원)’ 등 협동조합법인 내 (사업자)조합원의 사회적기업 인력고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합원이 주식회사의 (사업주)주주와 같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법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지침개정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외이사,감사 허용 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