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사회적경제 통합과 부문별 특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07-06 17:22 조회 179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통합적 정책이 빨리 이루어져야하며, 각 개별법을 통하여 강력한 지원책이 연결되어야 함. 예를 들면, 중간지원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시/군/구가 통합적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도 전달체계는 부문별 지원체계를 갖추어 그 특화성이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함. 더불어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가 사업위탁인데 이것은 센터(지원기관) 위탁으로 빨리 바뀌어야 함.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가치평가 제도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